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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폭행 혐의는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피해자 B(50대)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한 이견을 보이던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회의실 밖으로 나가 쌍방 폭행을 시작했다. 이때 피해자 B씨가 A씨에 먼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했다. A씨가 이를 수락하며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강하게 걷어찼다고 한다.
이를 본 주변인들이 말리며 A씨와 B씨는 서로 떨어지게 됐고, B씨는 다시 회의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과수는 B씨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후 B씨 사망까지 경과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평택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신정일) “피고인의 폭행 후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피해자가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의 통증을 호소했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선고에 대해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B씨 측 유족은 A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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