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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현장은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운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이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업계는 그동안 숙련된 외국인 도축 인력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민관협의체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수요를 신속히 반영해 지난해 9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24년 11월 출범해 각계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법무부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도입 절차와 규모 등을 준비했고, 올해 1월부터 2년간 연간 1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이 시범사업 이후 외국인 도축원이 실제로 입국한 첫 사례다.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은 고용추천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에서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며,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고용업체는 도축업으로 등록돼 있고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어야 하고 쿼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 연 150명으로 설정됐다.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의 수요도 고려해 고용 허용 인원 기준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업체당 외국인 도축원을 최대 2명까지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체당 2명 이상 고용을 허용하고 3명 이상을 고용하려는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 도축원 입국이 도축업계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는 물론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통한 국민 밥상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현장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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