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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안건에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훼손하는 등 기관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권고안을 가결한 인권위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건은 발의 단계로 아직 정식 접수되지는 않았다. 통상 소관 부서에 제출된 의안은 위원장 결재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된다. 안건이 접수되면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결재하지 않아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긴급 상정 여부에 대해 “해당 안건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인권위 규정은 3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은 전원위에 상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라는 안건을 재적 위원 11명 중 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시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사자를 인권위가 나서서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안 위원장과 김용원 전 상임위원 등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발의는 인권위 내부 지형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전원위를 구성하는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재편됐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 등을 이유로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인권위 간부들이 잇따라 보직 반납을 선언했고, 직원들은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안 위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직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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