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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됐다. 또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 종교, 혼인경력, 학교명, 직장명 등 민감정보도 유출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조치도 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도 파기하지 않았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까지 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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