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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걸 명시하고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 합병ㆍ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이유가 있을 땐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도 똑같이 소각 의무를 부과받지만 직접취득 자사주는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자사주를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았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한 경우 이사 개인당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할 땐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처리될 전망이다. 한 의장은 이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에 관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는 게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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