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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보석 심문에 나와 “구속이 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 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 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 일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된 뒤 지난달 29일까지 12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할지 여부를 현재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