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다"(종합)

백주아 기자I 2024.11.14 10:37:53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
1심 벌금 1500만원→2심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대법원, 쌍방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회의원,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미향 의원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6)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숙박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중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8000여만원으로 봤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49)씨는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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