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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시 5분께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며 서울 강남구 쪽으로 유인한 뒤, 차량에 현금 5억5000만원을 실어 놓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일당은 A씨가 차에 현금을 실어 놓은 것을 확인하자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인해 당일 오후 피의자 1명을 긴급 체포했다. 나머지 일당은 이날 검거했다.
특수절도 혐의…30대 남성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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