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인용 결정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숭례문~서울역~삼각지 등을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다.
단 참가 인원은 1000명으로 제한된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이같은 경로로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경찰이 정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가 포함돼 집회를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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