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은 10월1일부터 창업초기 청년 후계 농림어업인 등에 대해 우대보증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의 후계농림어업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창업 5년이내 농림어업후계자이며, 배정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원할한 지원을 위해 보증비율(95%) 등 보증조건도 우대하여 적용한다.
농신보 남궁관철 상무는“청년 농림어업인이 조기에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