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 점검, 현장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리딩방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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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보도 이후 국수본과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수본·금감원 공동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특정한 최초의 특별단속이다.
이어 금감원은 암행점검, 일제점검, 현장단속, 홍보 관련 계획을 25일 추가로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를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최근 투자피해 사례 및 예방방법 등에 대해 홍보할 것”이라며 “금감원 및 범금융권 채널,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광고를 게시하고, 라디오 공익 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