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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20대 노동자 김모씨가 숨진 다음 날 노동부에 신고했다.
또 코스트코는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18분께 숨졌다.
병원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상 사인은 폐색전증이었지만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사인이 변경돼 있었다.
김씨는 사망 사흘 전부터 계속된 폭염에도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에는 자동차 열기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7~19일 하남시의 일 최고기온은 32도 이상이었으며, 18일, 19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바 있다. 이 기간 김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나온 보행 거리는 하루평균 22㎞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김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