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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 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 취소신청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취소신청 기한은 오는 9월 6일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약 5조9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이번 취소신청을 통해 배상금 산정기준을 다시 다투고 배상금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