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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개정 반간첩법 시행…"시위현장 방문하지 마세요"

김겨레 기자I 2023.06.26 18:14:09

中비판 기사 검색도 법 저촉 소지
중국인 대상 종교 활동도 주의해야
법 위반 땐 외국인 추방…10년 입국금지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음 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주중한국대사관이 현지 교민들에게 군사 시설을 촬영하거나 시위 현장을 방문·촬영하지 말라는 내용 등의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사진=AFP)


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게시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반간첩법에 저촉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것 역시 간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군사 시설과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사진을 촬영해서도 안된다. 또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국인에 대한 포교와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역시 반간첩법 위반 소지가 있다.

중국의 반간첩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이 가능하다. 추방된 외국인은 10년 내 중국 입국을 금지한다.

대사관은 “한국과는 제도·개념이 달라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은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반간첩법으로 현지 교민과 여행객이 처벌받은 전례는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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