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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 계기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본회의서 통과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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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60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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