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생특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비 환급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 올해 하반기에 한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민주당은 올해 8~12월 사용한 대중교통비 50%를 돌려주는 이른바 ‘반값 교통비 지원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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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교통비 지원법에 필요한 필요 재원을 두고도 민주당과 정부가 갈렸다. 민주당은 2조6739억원으로,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도시철도 기준 3조3000억~4조6000억원으로 각각 추계했다. 이용자 수 기준을 민주당은 2021년을, 국토부는 코로나19를 고려해 2019년으로 각각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발의 개정안의 경우 세수가 3445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생특위가 풀어야 할 과제는 대중교통비 지원만이 아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부동산은 아직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달 29일 논의됐지만 도입 방식, 적용 범위 등 쟁점이 많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안건의 경우 논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아 여야 간사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민생특위 운영 시한인 10월31일 전까지 이들 안건을 논의만 하기에도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민생특위 성격상 논의 후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민생특위는 발족 직후인 7월 말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의 상향 등 2건을 처리했지만 그 이후 다른 안건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민생특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안될 때를 대비해 발족한 특위다 보니 원 구성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동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민생특위에 주어진 6개 안건 전부 심사할 것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중교통비 지원, 안전운임제를 논의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처리하겠다”며 “(법안) 문구는 복잡하지 않아 합의만 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다음 회의에선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