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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모다모다 샴푸의 공동개발자인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는 “모다모다 샴푸는 PPD(P-페닐렌디아민)와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염색제와 달리 사과가 산소를 만나 갈변하는 방식의 효과를 내는 제품”이라며 “옷을 입듯이 머리 색을 맞추고 변형시키는 등 기존과 다른 매커니즘의 혁신 기술을 통해 세계 뷰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개발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고 식약처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며 “식약처가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고 세정제품에 포함된 THB는 극소량이며 보조 성분으로 쓰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유럽연합과 터키에서 금지됐다는 이유로 THB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행정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약학과 독성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THB를 제재한 것이 모다모다 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이규리 경상대 약학과 교수는 “THB 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EU의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THB 성분이 기존의 염색약 주 성분인 PPD 성분과 결합할 때 유해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점과 이 실험이 염색약처럼 20~30분 장시간 사용할 시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혁진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도 “SCCS 보고서에서 THB가 염모제 성분과 같이 쓰일 때에 조차도 포유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런 조건과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모다모다 샴푸가 이번 행정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영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샴푸보다 염색약의 독성 우려가 높다는 점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여전히 염색약에는 PPD 및 아민 계열의 화학약품이 널리 쓰이고 있다. 식약처가 금지 근거로 내건 피부 감작성 우려는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어 THB를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려면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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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회사는 식약처가 이번 행정예고안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해당 성분 및 자사 제품에 대한 전문의약품 수준의 유전독성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약처가 행정고시를 유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내 THB 사용금지 목록 추가 항목에 대한 근거 정보 공개하고 개정안 내 THB의 사용금지 목록 추가에 대해 자사 제품과 같은 세정제의 예외조항을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유럽과 달리 모다모다 제품은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대형마트 등에서 정상 판매되고 있다. 박성영 교수는 “미국이 규제가 없어서 이 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 중심의 규제 시스템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이 막힌다는 건 아쉬운 일이다. 기업과 소비자 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행정처분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와 업체 의견을 등을 수렴해 다음주 중에 원료 사용금지 행정예고 시행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