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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는 지난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세기와 더불어’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교보문고 측은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책을 산 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8권 분량의 회고록이다. 대법원이 2011년 해당 도서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했으나, 최근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가 대표로 있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원전 그대로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도서의 출간이 적법성 여부는 이르면 28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세기와 더불어’의 심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유해 간행물 여부까지 결정할 계획이며, 유해 간행물로 판매되면 도서 유통이 금지된다.
경찰과 법원, 통일부 등도 해당 도서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서 지난 22일 해당 도서와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 및 과정 등 기초 사실을 조사 중이다. 또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7일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제기한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법당국 등에서 관련 조사와 법적 판단 등을 진행하고 있어 동향을 지켜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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