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로 내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오롯이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10대 그룹 총수 중 가장 많이 현장을 누비며 현장 경영에 많은 정성을 쏟아왔다. 이 부회장은 내년에도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AI)·바이오·5세대(5G) 이동통신·전장부품 등 차세대 신사업 육성을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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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30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4일 참여연대가 이 부회장을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1500여일째 사법리스크에 갇혀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지만 재판의 중요성 등이 고려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이 구형하고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 측은 앞선 공판 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결심공판에서 선고까지 통상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부회장의 최종 재판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중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불법 경영 승계 의혹 관련 재판도 받아야 한다. 불법 승계 의혹은 국정농단 재판보다 내용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발생한 막대한 상속세도 이 부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고 이 회장이 일가족에게 남긴 주식 상속세는 약 11조400억원이다. 여기에 부동산과 토지까지 더할 경우 12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경영을 위한 지배력 유지까지 고려해야 해 상속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보유 지분 매각과 보유지분 담보 대출 등과 함께 계열사 배당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통과로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견제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가 LG그룹 계열 분리를 반대하면서 이미 해외 투기 자본의 공세는 시작된 모양새다.
◇이재용, 10대그룹 총수 중 현장 경영 압도적 1위
일단 이 부회장은 사법리스크 대응과 함께 신사업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달 초 진행한 삼성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인사, 조직 개편에서 젊은 피를 대거 전면에 내세우고 신사업 관련 인력들을 대거 승진시키며 뉴삼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신사업 관련 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SK하이닉스(000660)와 미국 엔비디아·AMD 등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M&A로 덩치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말 기준 현금성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은 약 117조원으로 실탄은 충분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뉴삼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법리스크”라며 “뉴삼성이 순항하기 위해 사법리스크 해결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1조원 이상 대형 M&A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그만큼 경영행보를 크게 제약했다고 볼수 있다”며 “만에 하나라도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뉴삼성이 받을 타격은 막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올해 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뉴스 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10대 그룹 총수들의 현장 경영 정보량을 분석한 결과 이 부회장이 9890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