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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개인으로서는 통신사에 확인하기 전까지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알 수 없다.
이에 허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의 제공사실·내용·기관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에 필요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검토해 연 1회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히 해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도 또한 강화된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항목이 구체화 돼있지 않고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왔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이통3사의 경우 2005년 사업허가를 받은 이래 15년째 별다른 심사조치 없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에 허 의원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보관장소·파기절차·처리방침 등을 신설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관리규정을 세분화하고,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벌금·과태료 등 제재근거를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절차에 준해 재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주권은 개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인 데이터 보호 3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