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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23일 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래그램 이수 및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면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적발 직후 차에서 내려 70~80m 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 “한 번만 봐달라. 200만원 주겠다”고 말했고, 해당 경찰은 “필요없다. 그것 받으면 옷 벗어야된다”고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2015~2016년 사이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18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내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 제공을 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별건으로 구속돼 있지만 본 사건에 대해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건 당시를 매일 곱씹으며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반성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꿈을 송두리 채 잃어버렸지만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하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씨는 이와 별개로 가수 정준영씨와 공모해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 여러 명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