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 등 11인은 지난 14일 ‘반인륜적인 친권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개정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고유정 사건의 경우처럼,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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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에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친권과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훈·안호영·김한정·정재호·맹성규·서삼석·김병기·김철민·권미혁·우원식 등이 공동발의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해자 강모(36)씨 유족은 고유정의 친권이 박탈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고유정은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보내면서 친권 상실을 거부했다.
고유정은 피해자 유족이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청구소송과 관련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답변서를 7월 31일 제주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재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