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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화물선 운항의 총 책임자였던 필리핀인 1항사 A(44)씨는 “1마일 떨어진 낚시어선을 발견하고 서로 피해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가까이 접근했다”며 “화물선과 낚시어선 모두 회피 기동을 하였으나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통영해경은 “A씨는 이러한 충격 사실을 숨기고 연안관제센터에 (단순 전복사고 목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전복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km(43해리)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다.
통영해경은 승선원 14명 중 12명을 구조하고 구조당시 의식이 없었던 3명을 헬기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사망자는 선장 최모(57)씨, 낚시객 안모(71), 최모(65)씨다. 구조하지 못한 2명은 실종상태다. 실종자는 낚시객 정모(52), 임모(56)씨다. 생존자 9명은 해경함정을 이용해 여수에 도착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 검진을 받았고 일부는 귀가했다.
사고선박은 지난 10일 오후 1시 25분경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갈치낚시를 위해 출항했다. 선장 1명과 선원 1명, 승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통영 앞 공해상에서 전복 사고를 당했다.
김해철 통영해경서장은 브리핑에서 “11일 새벽 4시 57분경 인근 어선이 통영연안VTS로 무적호의 사고 사실을 알려왔다”며 “당시 기상은 가시거리가 5km로 시계는 양호했고 바람은 8~10m/s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1.5m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함선 29척(해경 20척,해군 3척, 민간 6척)과 항공기 11대(해경 8대, 해군 1대, 공군 1대, 소방 1대)를 동원해 사고해역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아울러 해경 잠수사 34명을 사고 선박에 투입해 선내 수색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