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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횡령·사기' 등 혐의로 조양호 회장 기소…조현민은 '불기소'

손의연 기자I 2018.10.15 12:19:26

15일 서울 남부지검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프랑스 부동산 상속세 610억 탈루..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물컵 갑질'' 조현민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불기소 처분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여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이 선친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으며 상속세 610억 여원을 포탈(탈세)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2014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한 탓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 조 회장의 차녀인 조 전무의 ‘물컵 폭행사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지난 5월 2일 오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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