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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여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이 선친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으며 상속세 610억 여원을 포탈(탈세)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2014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한 탓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 조 회장의 차녀인 조 전무의 ‘물컵 폭행사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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