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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 수사에 홍 변호사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으로, 이번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특검이 도입 되는 등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31일 “정운호 대표 수사팀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에 대해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부직원에 대한 통화내역 조사는 정운호 대표 구명로비 의혹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의 ‘수사’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지난 2015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도 두 차례나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수1부는 지난해 정 대표 기소 당시 수사팀 뿐 아니라 무혐의로 종결했던 수사팀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수사는 홍 변호사가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27일 전후로 시작됐다”며 “현재는 수사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1부는 당시와 근무지가 바뀐 검사 및 수사관들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수사했으며 검찰을 퇴직한 이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내부수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의 입장이 바뀐 것은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의 관심이 쏠린 전관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부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이 `한 식구`인 내부직원에 대해 수사 칼날을 마음껏 휘두르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이번 통화내역 조사도 영장도 필요없는 기초적인 조사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화내역 조사야 수사라고도 할 수 없는 기초적인 조사 행위”라며 “설사 검찰 직원과 홍 변호사의 통화내역이 확인된다고 해도 원래 알던 선후배 사이로 그게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여론 추이를 살피며 내부직원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금융거래 내역 등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단서가 있고 조사가 필요하면 내부직원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진행 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