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서 원정 성매매 한국인 일당 '무더기' 적발

장영은 기자I 2015.04.21 17:09:27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35명 체포…도주자 포함 체포자 늘어날 듯
정부 "혐의 사실이면 여권 발급 제한 가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마카오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인 여성 25명과 남성 10명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혐의로 마카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마카오 경찰은 현재 도주한 혐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 국민 피체포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마카오는 주홍콩총영사관 관할 구역으로 현재 담당영사가 마카오에 파견돼 정확한 사건개요를 파악중이다. 주홍콩총영사관은 체포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마카오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우리 경찰 등 사법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혐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외교부도 여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따르면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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