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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는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지난 5월 말라리아 등으로 8명이 혜택을 받은 이후 6월에는 첫 온열질환자 사례 등 21명이 늘었고, 7월 20일 기준으로 총 7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온열질환자는 38명, 감염병 환자는 39명, 기후취약계층 1명이다.
온열질환자는 폭염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쓰러진 야외근로자, 논밭에서 일하다 응급실에 내원한 농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쓰러진 어르신, 야외활동 중 더위를 먹은 어린이 등 다양한 사례가 신청·접수됐다. 대상자 38명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했다.
감염병 환자 39명에게도 각 10만원을 지급했다. 감염병별로는 말라리아 34명, 뎅기열 1명, 쯔쯔가무시 2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명이다.
기후보험은 기후취약계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피해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첫 사례로 성남에 거주하는 80대 대상자에게 ‘의료기관 교통비’ 2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이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폭염이나 폭우 등 궂은 날씨에 편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보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청구 건수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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