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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센터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고용노동부·법무부·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와 협업하지만, 막상 제대로 된 의논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장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논을 할 구조는 없다”며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부처간 다른 비자에 따른 혼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E-7-4 및 E-9 비자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다. 이들 비자는 각각 소관부처가 법무부, 고용부로 나뉘어 있다. 유 센터장은 “고용부 산하 센터에서는 법무부 산하 비자로 온 근로자들에 대한 관여가 어려운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며 “실제 E-9에서 E-7-4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많은데, 비자관리는 다르지만 지원체계의 재통합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지방 정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담당자들은 부서 이동이 잦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지원센터는 노동현장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대면상담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센터와 적극적 논의 없이는 정책과 노동현장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을 넘어 우리 사회의 한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는 다르지만 결국 가족, 친구, 사회 구성원으로 연결돼 있다”며 “노동 인력의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의 이동으로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도적으로는 E-7-4의 사례를 들었다.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다는 것인데, 생활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며 “결국 불법을 양성할 수도 있는 만큼, 가족들의 취업도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