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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PP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방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며,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