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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방부와 육군은 패소 이후에도 변 하사의 기일을 제멋대로 정해놓고 순직 심사를 회피해왔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인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를 순직 비해당자로 분류한 바 있다”면서 “강제 전역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논리도,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결정이 성전환자 군인 변희수의 온전한 명예회복은 아닐 것”이라면서 “군이 성 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숙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31일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1개월, 대전지방법원이 강제 전역을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취소한 날로부터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당시 법원은 전역이 성전환자 차별에 기반을 둔 육군의 위법한 처분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인이 된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해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