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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개학날이지만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스쿨존은 아직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고위험은 물론 과속을 하는 자동차, 안전대책이 없는 공사현장 등 위험 요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이날 서울 시내 초등학교 3곳을 살펴본 결과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 15여 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바로 아래나 이중 황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 바로 위에 주차된 차량도 있었다.
아이들을 위협하는 요소는 더 있었다. 성북구 정릉동의 B초등학교는 언덕 끝에 위치해 있었는데 차량들이 내리막길에서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빠르게 지나갔고,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에 성인조차 위협감을 느낄 정도였다. 이곳에는 속도측정기도 없어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성북구 동소문동의 C초등학교 주변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원래 카센터가 있던 자리였으나 문을 닫고 새 단장에 나선 것이다. 공사 현장에는 별다른 안전 펜스가 없었고 건축자재가 쌓여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근처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부 강모(55)씨는 “공사가 작은 규모라곤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 돌출 행동이 많지 않나”라며 “혹여나 공사장을 놀이터처럼 여기고 놀면 어쩌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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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규제와 관련해 시민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곽모씨는 “학교 앞에 세워주지 않으면 아이를 멀리서 내려줘야 하는데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무거운 짐을 나르려면 물류 트럭이 가게 바로 앞에 세울 수밖에 없다”며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금지한다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스쿨존 내 8m 미만의 이면도로를 50곳 추가로 설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더 낮출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원활한 차량 흐름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C초등학교 앞 250m 거리에는 횡단보도 4개가 설치됐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무단횡단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에 3분이면 갈 수 있던 거리가 10분 넘게 걸린다며 경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