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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5월말 온라인서 쉽게…카드론·마통 6개월 후부터

노희준 기자I 2023.04.25 16:26:16

대환대출 인프라 5월 29일 혹은 30일 시작
중도상환수수료 여부에 따라 경과 규정 달라
인프라서 다수 상품 조회해도 신용점수 하락 없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말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실행 후 즉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일반 개인신용대출은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면 갈아탈 수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손쉽게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다음달 말 시작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 30일과 31일 중 하루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온라인 상에서 여러 금융회사 대출을 비교한 뒤 한번에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금리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갈아타는 회수는 중도상환수수료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신용대출 중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확정됐다.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난 ‘숙성된 대출’만 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이전에 대출을 갚으면 물어야 하는 수수료다.

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은 ‘6개월 경과규정’ 없이 바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대출 자체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물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일종의 대출 갈아타기의 문턱이 돼 급격한 자금 이동이 제한된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에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다. 개인신용대출 중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개별 금융회사 전체로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년도 신용대출 취급액의 10~15% 정도를 신규 대출로 취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급격한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고정적인 숫자는 아니고 당국이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소비자가 금융회사 취급 한도가 차서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대출 갈아타기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기존대출 원리금 정보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 여부까지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보여줄 계획이다. 상환가능 여부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대출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가령 대출에 압류가 돼 있으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 다수 대출상품을 조회하더라도 소비자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다수 대출 비교 조회가 1회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이용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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