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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위원회 소속 의사 9명 중 5명이 A 교수 겸직 허가에 찬성했으며 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지난 20일 대학 측에 전달했다.
대학 측은 “A 교수가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고 병원 전문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 겸직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의사 인력 등을 이유로 대학에 겸직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A 교수는 특수 진료과여서 그를 대체할 만한 전문의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전문의를 새로 뽑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뿐더러 이대로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 교수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도중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및 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 교수는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징계에 반발해 대학에 이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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