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영개선요구와 지난 1월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말 불승인된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자본확충 명령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도 선임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예보와 함께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