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위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재차 “우크라이나 도착했다”고 알리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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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국민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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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현재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운 강 모씨가 귀국하자 여권 반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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