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핵심 임원 4~5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9월 전후 수차례 금융위원회 특별 금융대응반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혐의는 2020년 2월3일 SK이노베이션(096770)과 에코프로비엠이 맺은 2조7412억원 규모 장기공급계약 공시 이전 핵심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다. 공시 당일 주가는 20.98% 상승했다.
금융위는 이 사건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현장조사·행정조사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치지만, 패스트트랙은 빠른 조치가 필요할 때 검찰과 협력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는 절차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따져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