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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실무자' 故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초과이익 환수 세 차례 제안했다"

하상렬 기자I 2022.01.19 15:59:58

수차례 검경 조사…지난달 21일 숨진 채 발견
"3번 제안했지만, 반영 안돼…당시 임원 의사결정 따른 것"
"유동규·정민용으로부터 부당 지시·압력 없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생전 자필 편지를 통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드러나면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생전 작성한 자필 편지.(사진=유족 측 제공)
김 처장 유족 측이 19일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 처장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사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 추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는 느낌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고, 법률 지원을 하지 않는 회사가 원망스럽다”며 “원망스런 이유 중 하나는 검찰 조사 대기 중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하나은행 모 부장이 변호사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었다”고 적었다.

김 처장은 편지에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팀장)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과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처장의 자필 편지는 실무진이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점을 문제삼았다는 증언에 힘을 실어준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문제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화천대유자산관리와의 사업협약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을 묵살하고 조항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으로 있으면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사업 공공부문 실무 책임자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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