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휴젤(145020)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4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판매업무정지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한 결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잠정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당사의 보툴렉스주 등 4개 품목의 제조 및 판매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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