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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논란 관련 입장을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여했다며 배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당시에는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제안한 것 자체를 몰랐고, 뒤늦게 언론보도를 보고 다시 확인했다며 발언을 달리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미 고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다”며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면 은행이 배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대리급 정도의 신참직원이 ‘확정이익을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며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의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팀장·과장·국장·부사장·이사·상무·사장 이쪽에서 안 했다. 그걸 회장한테 보고를 하겠나”라며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 후보는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결국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느냐”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