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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박수영, 적극행정 장려법 마련…“사전 컨설팅시 면책”

박태진 기자I 2021.09.07 17:22:4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집행 2~3년 뒤 감사…공무원 소극적 대처
감사제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기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사전 컨설팅을 받으면 면책되는 등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사전 컨설팅을 받으면 면책되는 등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전컨설팅감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전컨설팅감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전에 감사관에게 판단 받아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감사제도는 집행이 완료된 후 2~3년 뒤에 감사하는 방식이다. 현실과 법규 사이에 애매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정보가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제도가 적극 행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전 컨설팅 감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취지에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기관이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결정해주며 사후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박 의원이 2014년 경기도 부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2019년부터 감사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제도다.

박 의원은 “현행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을 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면서 “사전 컨설팅 감사는 미리 감사관과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한 것을 따라 집행하면 미리 면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 면책 제도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컬설팅 감사의 법제화로 기존 감사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전적·예방적 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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