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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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법정을 나오면서도 “마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받는다. 하지만 한씨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치 구금됐다. 당시 한 씨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월30일 다시 한씨에 대해 일정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 보고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