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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번 심사서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는 경우와 전자부품 연구원 임원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는 경우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경찰청 경감이 김장법률사무소 실장으로 취업하는 경우다. 나머지 83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