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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클럽·유흥시설 한달 간 운영자제…어기면 벌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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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0.05.08 17:34:39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대상
출입 허위 명단 차단위해 신분증 확인
위반 확진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한 달 동안 전국 유흥주점은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같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사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전파 사건과 관련해 총리실, 행안부, 식약처,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작 시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 간이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66번째 환자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집단감염 환자는 현재 15명으로 늘었다. 용인, 안양 확진자 뿐만 아니라, 국방부 소속 군인과 외국인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의 감염시기는 대부분 지난 2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경기 용인 66번 확진자가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 용인 환자를 통해 2차 전파된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용인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지난 2일 2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하고 있었다. 이후 지역 내 발생 환자가 0명으로 유지되자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했다. 이후 유흥주점 등도 운영자제 명령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다소 완화했다.

하지만 이태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된데다 추가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을 보다 강화한 내용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우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도록 했다.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다. 명단 작성 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했고 이때 신분증을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했다.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집합 금지 명령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은 6월 7일까지만 추가 연장도 가능하게 했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규제를 강화하는 걸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와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집단발병을 계기로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방심을 하거나 경계를 늦추게 되면 언제든지 집단발병으로 급속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주기를 부탁한다”며 “방역당국도 좀 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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