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의장이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 사달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추인했지만, 오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 의원의 사보임 요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이어진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결재에 오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오 의원 측은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며 “결론이 언제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사보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자격 없는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해 통과되어도 이는 무위로 돌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여기엔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온 한국당도 가세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과 김성원, 정점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48조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교체)될 수 없다’고 규정이다.
이들 의원은 “국회법 규정은 너무도 명백하게 임시회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사보임 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 오늘의 결정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