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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앞 물건 적치시 벌금폭탄…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 주차 범칙금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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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8.05.03 14:00:00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적색 노면표시…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5년간 3450억 투입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비상구 앞 물건적치 모습 (사진=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비상구 앞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벌금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2배로 상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대거 물리는 한편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할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먼저 고의나 악의를 갖고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처럼 최후의 도피로인 비상구 마저도 관행적으로 적치물을 쌓아놓는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대책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적용하는건 아니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피해액이 아닌 징벌적으로 배상을 물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단통로 폐쇄 모습 (사진=행안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능한 사고유형을 관계부처와 합의해 정하고 단순 피해액의 3배 정도 수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방침이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상향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절대 주차를 하면 안되는 금지구역에는 적색 노면표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6배 강화하고 개인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진다.

안전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해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하는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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