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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규슈 지역에 난민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고,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입국 심사반에 의해 공작원 등 위험인물로 판단될 경우 강제 퇴거시킬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공격을 단행할 경우 수만명의 북한 주민이 목선 등을 타고 일본으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으로 위장, 일본에 잠입해 주일미군이나 자위대 시성, 원전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단 입국 가능하다고 판단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일본 거주 승인 여부를 재차 판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한국인들도 일본으로 건너올 수 있다고 판단, 한국인용 시설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1994년 핵위기 당시 여권이 없는 난민들도 특례로 일시 입국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