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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SNS 공개 추천은 제외될 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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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8.19 1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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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추천 후보 우선 심사…비공개 서면 천거 원칙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후보추천위가 심사
9월 초 후보 압축…하순 대통령 최종 임명
윤호중 "국민 천거 인재 우선 존중해 심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 선발 절차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은 뒤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하순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노골적으로 천거된 인물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 추천 후보 우선 심사…비공개 서면 천거 원칙 적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선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하위법령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 9명의 의견뿐 아니라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들로부터 받은 후보 천거를 종합해 최종 후보를 도출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민 천거 절차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중수청장은 지금까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상징성이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천거를 받은 인재들에 대해서는 우선 존중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천거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선정) 절차가 정해져 있다.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대 중수청장 천거에는 개인과 법인,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천거서에는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한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접수하며 팩스나 전자우편은 받지 않는다. 특히 SNS 등에서 피천거인을 공개적으로 추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후보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은 “국민추천제도는 검찰총장 선발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추천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을 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나 법률 관련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천거서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행안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돼야 하며 주말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방법은 행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 당연직 6명·위촉직 3명…이주원 교수가 위원장

초대 중수청장을 추릴 후보추천위원회도 공개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위원장은 이 교수가 맡는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천거로 접수된 후보들을 포함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초 회의를 열어 이들의 자격과 역량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9월 하순께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천거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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