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野 "'민중기 특검 조사해야" 이찬진 "공소시효 지나"[2025 국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권오석 기자I 2025.10.21 11:17:40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野 이헌승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이찬진 금감원장 "해당 혐의 공소시효 완성된 지 오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야당이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자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이 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내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 특검을 수행하는 민 특검 당사자가 정작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해당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 원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돼 금감원이 감독 권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답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