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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이 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내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 특검을 수행하는 민 특검 당사자가 정작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해당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 원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돼 금감원이 감독 권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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