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은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경제안보·기술주권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산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법적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특히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 특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등 고도화된 산업 기반 조성과 민간 투자 유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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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주요 조항은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및 행정·재정 패키지 지원 △AI 신기술 지정 및 테스트베드 전주기 지원 △청년·해외·지역 인재 양성 위한 직접 지원△데이터센터 특구 신설 및 규제 완화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신설로 재정 기반 확보△조세 및 고용 인센티브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전략적 거점지역을 ‘AI 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전력·통신·도로 등 기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기업에는 공공구매 우대 등 행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법안 제5~6조). 또한 부지 개발, 산업기술단지 조성, 복귀기업 투자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규 AI 기술은 ‘인공지능신기술’로 지정되며, 이에 대해 테스트베드 제공, 사업화 지원, 공공구매 우선 등 전주기 실증사업이 가능해진다(제7~10조). 특히 전략기술은 공모 없이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제8조).
청년·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과정 운영, 취업 연계 프로그램,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제12~19조).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인센티브도 부여 가능하다.
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조성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 기존 건축 규정을 면제한다. 전기요금 감면,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 등의 혜택도 담겨 있다(제20~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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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술 개발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등이 가능하며,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보조금 조항도 마련됐다(제26~27조).
최민희 의원은 “AI는 더 이상 민간 영역에 맡길 수 없는 기술주권이자 경제안보 이슈”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AI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보다 공격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 및 여야 간 후속 논의 결과에 따라 ‘AI 강국 특별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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