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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릿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

이윤화 기자I 2024.09.26 16:27:03

국토부·주산연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공급부족 지역 국토부가 직접 나서 애로사항 해소
PF보증 한도 70~90% 다양화, 지원단도 구성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8·8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인허가 후 미착공 상태의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감소에 대비해 브릿지론 지원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8.8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8·8 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분야의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먼저 2021~2023년 인허가 이후 미착공인 20만호 내외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기추진 중인 공공택지, 민간택지, 도시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각 사업장별 세부 애로사항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파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비 현실화와 브릿지론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장건축비를 반영해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기본수시 인상에 대한 부담 낮추고, 시장가격 적시 반영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착수에 필요한 브릿지론 애로로 신규 인허가가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면서 “공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선 공공택지의 대금 완납 전 착공, 분양대금으로 완납하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가 필요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착공 부문에 있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다양화, 합리화와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견 이하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가 없으면 1금융권의 PF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증을 위해 HUG·HF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상품의 한도를 70~90%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단 설명이다. 그는 “PF보증 결정을 위한 분양가 검토 시 단순히 근거리가 아닌 사업적 특성과 환경이 유사한 곳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 분양가격 현실화 필요하며 공급부족지역에서는 신용보강, 매입확약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PF 활성화 대책을 시행 중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출규제와 충당금 강화 조치로 PF 대출에 애로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32개에 달하는 각종 PF 수수료를 합리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과 매매심리 부문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정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한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공 후 또는 일정 공정 이상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감면 △미분양주택 매입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추가혜택 부여 △미분양 임대리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사업 구체적 계획 제시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거나 기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엔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경과 이후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취득·보유·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준공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소 2028년까지는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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